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원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021 판결로 98,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9154 판결로 36,3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인정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은 2011. 9. 15. 피고 C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2. 4. 3. 피고 E에게로 201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고(위 매매계약을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2. 2. 다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게로 2016.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위 매매계약을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2018. 11.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정리된 원고들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C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2. 4. 3. 피고 E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만을 피고 E에게 신탁하여 두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②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E는 모두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에 해당하고,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매수한 피고 D은 전득자가 아닌 수익자에 해당한다.
③ 제2차 매매계약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피고 C과 피고 E 사이의 제1차 매매계약 및 피고 E와 피고 D 사이의 제2차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제1차 매매계약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