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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0:22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교 촌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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