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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03:4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오렌지 광장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운전자 언동, 진술서 미 첨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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