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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3001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7. 11.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F, G, H, I을 이사로, J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 원고 B, C은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주주인 피고보조참가인 F, G과 소외 K(이 3인을 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7. 11. 6. 사내이사 A, B, C의 해임 및 신규 사내이사 4인, 신규 감사 1인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았다

(2017비합1057). 다.

F 등은 2017. 11. 8. 임시주주총회의 주주확정기준일을 2017. 11. 13.로 공고한 후, 2017. 11. 14. 위 회의목적을 의안으로 하는 2017. 11.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2017. 11. 13.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F 등은 2017. 11. 29.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017. 11. 13.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주주와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의결한 결과, 총 주식 수 501,626주 중 63.32%, 317,582주의 찬성으로 피고보조참가인 F, G, H, I이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J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이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9. 26. 이사회에서 신주 250,763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것을 결의하면서 주금 납입일을 2017. 11. 14.로 정한 바 있었고, 주주 중 L만이 1주를 청약한 외에 실권주 중 134,300주를 원고 회사가 청약하였다.

피고는 2017. 11. 13. 이사회에서 주금 납입일을 이사회 당일로 변경하였고, 원고가 그날 주금을 모두 납입한 후 2017. 11. 14. 그러한 신주발행이 등기되었다.

또한 주주 M이 2017. 11. 20. 보유 주식 16,393주를 모두 원고 C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2017. 11 13.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주인수인은 주금 납입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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