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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향교 방면에서 우정동 아이 파크 방면으로 시속 5km 로 우회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2:50 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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