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8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3:30 경부터 04:15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여) 가 영업을 관리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 자가 안주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