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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7고단5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8: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80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추모종을 뽑아갔다고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적은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8: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80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추모종을 뽑아갔다고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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