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4가합88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6,574,14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합숙 훈련 원고 A(G생)은 2014. 4. 21. H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학교의 유도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업시간 이외에는 위 학교에서 마련한 유도부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위 합숙소는 유도부 코치 I 등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4. 4. 21. 21:30경 위 합숙소 기숙사 방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장난을 치는 3학년 J(K생)의 뒤쪽에 서 있던 중 위 J가 휘두르는 플라스틱 빗자루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좌안 유리체 출혈 및 열상, 시력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014. 4. 21. 23:00경 상계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2014. 5. 13. 서울대학교병원에 좌안 열공망막박리 등 소견으로 입원하여 좌안 유리체 정제술, 수정체 제거술 및 실리콘 오일 삽입술 등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 시신경 유두창백 및 망막색소상피변성으로 인하여 좌안 시력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J의 부모이다.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원고 A이 재학 중이던 H중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합숙소를 관리, 감독하는 코치인 I 등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1)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