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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교육 합숙 등 강요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들이 생활비 등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여 주고자 합숙소를 마련, 제공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지 않았다.

2)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판매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 고도 볼 수 없다( 주장 Ⅰ). 나) 피고인은 환불요구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불하여 주었는바, 이들에 관한 부분은 사기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 Ⅱ). 다) 제 1 심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장소 외에서 소비자에게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판매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장 Ⅲ).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교육 합숙 등 강요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제 1 심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바 있다.

이러한 자백 진술에 다가 피해자들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Ⅰ에 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건강식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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