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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6 2018고정3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ㆍ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우 조망 어구는 날개 그물의 길이가 7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06:30 경 통영시 매물도 남 서방 약 5.0 해리 해상에서 금지되어 있는 새우 조망 어구( 날개 그물 길이 10m) 1통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현재 양측 족 부 버거 씨 병, 간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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