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1:56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농축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명통보 중인 사실을 고지받고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C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C에게 “불 켜, 씨발놈아, 죽을래, 한 번 해 볼래”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C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출소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지명통보자발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