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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0: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별건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교통사고 관련자를 서울용산경찰서로 안내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순62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뛰어나와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안면부와 쇄골 부위를 2, 3회 가량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순찰차를 가로막은 동영상 첨부 관련, 피해경찰관 D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가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상황의 영상에 대하여, 목격자 E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F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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