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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72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6. 13:48경 과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편도 1차로가 편도 2차로로 넓어진 직후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D 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급격하게 우회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원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1차로에서 급격하게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위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가 2차로로 넓어진 직후 지점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진행행태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참작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지급 보험금 9,99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2,997,000원(= 9,990,000원 × 0.3)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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