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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 특허권 자가 특허 무효 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8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 종결 후 “D” 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 발명( 특허번호 G)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 범위 속 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 이유 제 1, 2점에 관하여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 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 장 발생 부에 대한 차단 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 장 발생 부가 차단 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 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 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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