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47』 피고인은 2015. 7. 18. 00: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H과 H의 처, 피해자 I( 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져 보이자 피해자에게 ‘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빨래 너는 것을 도와 달라’ 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7. 18. 04:1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3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노해로 8길 22 경남아 너스 빌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K 케이 (K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 케이 (K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34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