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1. 18. 선고 2007구단7409 판결
명의자의 결정내용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국승]
제목

명의자의 결정내용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요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질소유자에게 과세처분시 명의신탁자에게 신고의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8.(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9.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는 2005. 4. 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 31,086주를 1주당 17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2006. 1.경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김○○가 양도한 ○○주식 31,086주 중 10,000주는 소외 이○○이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이고,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가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인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내용 통보에 따라 김○○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결정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530,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원, 핗요경비를 7,650,000원, 양도차익을 1,477,35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474,850,000원, 산출세액을 294,970,000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김○○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기 납부한 294,97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9,497,000원을 새로이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 미 신고자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서는 비록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29,497,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전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원고의 경우 위 가산세를 제외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명의수탁자인 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명의수탁자인 김○○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294,970,000원을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소급하여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