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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정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12. 22:47 경 안산시 단원 구 보화로 50에 있는 21 세기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형이 무겁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또다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지나치게 낮아서 오히려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선처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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