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49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소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은 2013. 7. 15. 이 사건 조합을 해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도 합의하였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원고에게 235,760,3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조합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나(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509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재산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청산사무를 집행할 청산인의 선임도 불가능한 이상(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비합40013호로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청산인으로 피고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라21134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7. 항고를 기각하였다

),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정산금으로 134,590,3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상 조합이 해산한 때에 청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