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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00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4행의 ‘4,100,000원’을 ‘4,100,0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 피고 둘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2인 조합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조합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잔무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억 원의 변제뿐이므로, 청산사무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사정이 있어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청산인들이 청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참조), 설령 2인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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