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4고단8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서초구 D 202호 E 종합건축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울산시 중구 F 외 24필지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중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3. 12. 초에 착공할 예정이므로 늦어도 12. 20.까지는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G빌딩 등이 포함된 위 사업지 내의 주상복합 철거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500만 원, 2013. 11. 5. 500만 원, 2013. 11. 11. 1,000만 원, 2013. 11. 14. 2,0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원래 주식회사 아크로까샤, 주식회사 에스디앤디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2007. 9. 4.자로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였던 것이었으나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재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업취소신청을 하여 2013. 10. 17.자로 울산시로부터 그 통보를 받음으로써 위 사업은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한편, 피고인이 2013. 4. 24. 위 사업주체로부터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위 사업지 내의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철거와 관련된 권원을 일부 취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미 위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