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6나57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갑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공사업자는 H이고, F은 H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한 책임자에 불과함에도, F이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처분권한이 없는 원고의 대표이사 G에게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공사대금을 정리하겠다고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공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F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