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등 피고인은 2016. 7. 8. 이미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않은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있다(일사부재리에 반하여 뇌물공여 범죄사실을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재차 반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I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보수공사(Z지역)에 대한 하도급 공사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단서 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은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계약관리 업무를 하는 등 공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680호로 개정되어 2014.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 하고, 법률 제12680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 한다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