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도 2018. 7.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에 핸드레일을 공급하기로 할 당시 주식회사 B의 운영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안심하고 주식회사 B에 핸드레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조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주식회사 B은 2018. 11. 초경 회생신청을 하기 전까지 IBK 기업은행에 대출이자를 비교적 성실히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레일을 공급받을 무렵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신청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이 법원이 2019. 4. 10.'주식회사 B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