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2:46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하행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뒷모습 및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분을 자신이 소지한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28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16:24경부터 2019. 8. 12.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경이 첨부한 CD확인, 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