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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1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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