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운행 중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