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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10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78,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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