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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포두면 장 수리에 있는 장수 저수지 앞 노상을 고흥읍 방면에서 장수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 구간으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 차로의 좁은 길이므로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세), 같은 피해자 F(9 세), 같은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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