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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211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2018. 8. 28.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을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를 비롯한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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