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210,350㎡에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사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12. 28. 및 2016. 11. 30. 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이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 사실, 피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을 신청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64㎡를, 피고 C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64㎡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8. 8.로 정하여 이를 수용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 1,129,607,59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진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 C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