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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7가단230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210,350㎡에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사실,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12. 28. 및 2016. 11. 30. 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이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 사실, 피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을 신청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64㎡를, 피고 C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64㎡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8. 8.로 정하여 이를 수용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 1,129,607,59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진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 C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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