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7,485,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 ③ 2015. 12. 21. 용기회수비용 143,000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고, ④ 2016. 3. 17.자 투명방화 8T의 물품대금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잘못 계산하여 청구한 돈 합계 1,086,141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5. 10. 28.자 청구금액 중 피고가 다른 유리에 대해서는 단가에 ㎡를 곱하여 물품대금을 계산하였음에도 규격이 ‘158*400’인 유리, ‘83*400’인 유리, ‘308*300’인 유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물품대금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8*400’인 유리의 물품대금으로 66만원을, ‘83*400’인 유리의 물품대금으로 22만원을, ‘308*300’인 유리의 물품대금으로 11만원을 각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공급한 ‘158*400’인 유리는 0.72㎡, ‘83*400’인 유리는 0.12㎡, ‘308*300’인 유리는 0.18㎡이고, 위 각 유리의 단가는 5만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다른 유리와 마찬가지로 ‘158*400’인 유리와 ‘83*400’인 유리, ‘308*300’인 유리의 물품대금을 단가에 ㎡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8*400’인 유리의 물품대금은 39,600원, ‘83*400’인 유리의 물품대금은 6,600원, '308*300'인 유리의 물품대금은 9,900원으로, 피고는 933,900원{= (66만원 22만원 11만원) - (39,600원 6,600원 9,900원)}만큼 과다 청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 피고의 2015. 11. 11.자 청구금액 중 각면 40개의 면취비용 42,24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35,200원을 초과하여 면취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5. 12. 21. 용기회수비용 143,000원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