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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416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12,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11.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30.부터 2013. 1. 24.까지 피고에게 철강재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였다.

일자 지급액(원) 2012. 1. 16. 15,037,000 2012. 1. 16. 12,443,000 2012. 5. 7. 12,000,000 2012. 9. 7. 12,733,600 2013. 7. 17. 10,000,000 2013. 8. 31. 16,500,000 합계 78,713,600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위 철강재 대금 및 임대료로 합계금 78,713,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임대료 43,218,222원, 물품대금 113,307,850원 합계금 156,526,072원이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8. 31.까지 위 대금 중 78,713,6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7,812,4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는 43,217,888원, 물품대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113,307,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자 품목 규격 용량(kg) 단가(원) 금액(원) 2012.2.3. (1차) S-PILE 400×150 57,882 700 40,517,400 400×150 16,776 650 10,904,400 H/B 300×300 21,949 650 14,266,850 300×300 7,472 600 4,483,200 가이드빔 2,068 750 1,551,000 토류판판넬 18EA 200,000 3,600,000 작키 2EA 45,000 90,000 2012.2.3. (2차) S-PILE 400×150 20,000 620 12,400,000 H/B 300×300 13,000 580 7,540,000 앵글 90×10 1,190 660 785,400 2012.3.26. S-PILE 400×150 17,184 650 11,169,600 2013.1.24. 랑비트 508 4 750,000 1,800,000 케이씽 508 7 1,000,000 4,200,000 합계 113,307,85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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