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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5789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D, C의 낙찰대금, 낙찰수수료, C 보관료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위적 청구에 D, C의 위탁수수료 지급청구를, 예비적 청구에 C의 낙찰취소수수료 지급청구 및 C에 관한 재판매권 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한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각 청구는 D, C에 대한 경매위탁 및 낙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종전 청구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제6조 (응찰방법과 낙찰) ⑦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낙찰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작품의 위탁)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추정가 평균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위탁작품이 낙찰되는 경우 원고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과 관련한 낙찰대금을 받아 위탁수수료와 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위탁수수료는 낙찰가가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원 초과액 × 10%(부가세 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③ 낙찰수수료는 1억 원 이하의 경우 낙찰가의 12%(부가세 별도)를,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낙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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