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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9 2014가단1123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서울시립대’라 한다)는 2014. 2. 11. 위탁기간은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예정가격은 241,000,000원(1년 총액 기준,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서울시립대 부설주차장 및 주차관제시설의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는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보증금 및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 발생 시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있다. 계약금액: 397,826,000원(1차년도 총액 기준, 부가세 포함, 분납에 따른 이자금액은 별도) 지체상금률: 체납액의 연 12~15% 분납 시 이자: 연이율 3% 계약기간: 2014. 3. 1.~2016. 2. 29. 특약사항: 연간 1일 부료주차권을 600장 범위 내에서 학교 측에 제공해야 한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2. 19.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달 25. 서울시립대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7.경 3개월분 사용료 99,456,500원을 지급하였다.

입찰유의서 제18조(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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