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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53613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에게 66,234,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7.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4. 3. 21:56경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84 을지로4가 교차로에 이르러 을지로5가 방면에서 을지로3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오토바이로 스치듯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내지 0.1%미만의 주취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뇌타박상, 무릎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삼성화해해상 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원고의 아들 D와 사이에 D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4)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라고 한다)은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의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 케이비손해는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과실 다만,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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