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에게 66,234,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7.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4. 3. 21:56경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84 을지로4가 교차로에 이르러 을지로5가 방면에서 을지로3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오토바이로 스치듯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내지 0.1%미만의 주취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뇌타박상, 무릎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삼성화해해상 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원고의 아들 D와 사이에 D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4)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라고 한다)은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의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 케이비손해는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과실 다만,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