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60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 특히,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3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최고이자율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3,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6. 1. 이자로 300,000원(이자율 : 연 130.4퍼센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5. 6. 1. 30만 원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300만 원 외에도 점집에서 굿을 하면서 올린 불전 등의 명목으로 C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C이 차용증상 이자 지급일 이전인 2015. 6. 1.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30만 원이 피고인이 C에게 굿비 명목으로 대여한 300만 원에 대한 이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