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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정22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군산시 나운동 시민회관 주차장 부근 골목에서, B에게 변제기를 2019. 1. 25.로 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금원 45만 원을 공제한 255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45만 원씩 2개월간 합계 90만 원을 이자로 받고 2019. 1. 25.경 원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B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11.7%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제1항 기재 시민회관 주차장에서 B에게 변제기를 2019. 10. 18.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금원 90만 원을 공제한 910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90만 원씩 9개월간 합계 810만 원을 이자로 받고 2019. 10. 18.경 원금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B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18.7%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에게 변제기를 2019. 4. 14.로 하여 1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의 금원 15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을 교부하고 1개월 후 원금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207.8%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과-3114), 대부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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