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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2 2017가단51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37,682원과 그중 158,9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39,987,68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다음 각 물품(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로 된 268,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버튼팁 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39,987,682원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7번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268,950,000원에서 피고의 변제액을 뺀 나머지 158,950,000원과 2014. 공급한 버튼팁 대금 39,987,6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1 내지 7번 물품을 원고로부터 매입한 일이 없고, 원고가 위 물품들을 오만에 수출하기 전에 피고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한 일이 있을 뿐이므로, 위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버튼팁 대금 39,987,682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0. 이 사건 1, 2번 물품을, 2013. 9. 11. 이 사건 3번 물품을 피고에게 각 공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그 대금을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9. 11. 주식회사 금호지질에 이 사건 3번 물품을 판매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4 내지 7번 물품을 인도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19. 100,000,000원, 2014. 1. 20.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B’이라는 상호로 수출대행업 등을 운영하는 C은 2013. 12. 10. 이 사건 4 내지 7번 물품을 오만의 D에 수출하였는데, D는 2014. 4. 22. 위 물품을 전부 B에게 재수출하는 형식으로 반품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4 내지 7번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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