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7. 28. G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G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연체 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매월 통보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G은 2015. 1. 27.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3. 23. 기준으로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은 9,201,303원이며, 위 기준일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나. G의 사망과 상속관계, 피고 B의 상속포기 및 피고들의 변제 1) G은 2014. 10. 31. 사망하였고(이하 사망한 G은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인 F 및 피고들이 있다. 2) 피고 B은 2015. 1.경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5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5. 피고 B의 상속포기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5. 4. 21. 확정되었다.
3) 그런데 피고들은 2015. 4. 28. 피고 B의 상속포기 확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변제 요청에 따라 원고의 가상계좌로 피고들 3인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5,653,049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1) 한편 원고는 2015. 3. 27.경 망인의 상속인인 E, F 및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별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2015. 4. 28.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소장 부본부터 제1심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서 이 사건 제1심의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1. 14. 원고의 E, F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