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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나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 교회’라고도 한다)의 장로였다.

피고는 2002. 1.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새로운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헌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14.경 원고 교회 신도들의 건축헌금을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들어있는 19,776,503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전 시내 일원에서 자녀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고 교회 소유의 건축헌금 합계 56,607,767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고 한다)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순번 일시 방법 금액(원) 비고 1 2005. 3. 14.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19,776,503 자녀 학비 등에 사용 2 2006. 11. 16.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7,253,877 자녀 학비 등에 사용 3 2006. 11. 16.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6,113,020 자녀 학비 등에 사용 4 2007. 6. 29.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3,124,170 자녀 학비 등에 사용 5 2008. 1. 3.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14,021,073 자녀 학비 등에 사용 6 2008. 1. 3.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4,073,919 자녀 학비 등에 사용 7 2008. 1. 3. 건축헌금이 보관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인출 2,245,205 자녀 학비 등에 사용 합계 56,607,767 【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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