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도시생활형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C 및 D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매매대금 77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54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F농협 G지점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54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농협 G지점에서, 지점장인 I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54억 7,000만 원의 대출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 및 사용 승낙을 받았으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만들어 위 10억 원을 계좌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 및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4억 7,000만 원 중 10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0억 원을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J 진술청취(일부 기재)}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A, M)
1. 신용보고서
1. 신축사업계획서, 여신거래약정서, 분양의향서, 각서(A, I), 확인서, 대출확약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사본(2012형제1685호)
1. CCTV 영상(F농협 G지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