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3가합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8,398,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들의 업무 내용 피고 B은 1993. 1. 1.경부터 2006. 3. 31.까지 약 13년 3개월간 원고 교회의 행정목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교회의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C는 1997. 1. 1.부터 2006. 12. 31.까지 10년간 원고 교회 회계집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원고 교회 명의 통장에서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 피고 B의 지시와 결재를 받았다.

피고들의 원고 교회 헌금 관리 등 피고들은 원고 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D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헌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2002. 12. 24. 원고 교회 명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E, 이하 ‘E 계좌’라고 한다)도 새로 개설하여 그 때부터는 위 두 계좌를 이용하여 헌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 C는 2006. 1. 31. E 계좌를 해지하고, 2006. 2. 1. 원고 교회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F)를 다시 만들었다.

원고

교회 신도로서 2006. 1.경부터 원고 교회의 재정위원장을 맡은 G은 2006. 1. 22.경 전 재정위원장 H으로부터 2005년도 결산보고서, 재정위원회의록 관계철 등을 인계받고, 2006. 3. 31.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 교회의 회계업무(자금 집행 담당업무)를 인계받았다.

한편 I은 2006. 10. 20.경 피고 C의 후임자로서 그 업무를 인계받고 2007. 1. 1.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교회의 헌금 계수 및 보관 방식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일요일 1, 2, 3부 예배의 경우 : 예배가 끝나면 계수실에서 계수위원들이 참석하여 헌금 액수를 확인한 후 ‘헌금집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수입결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수입결의서’는 피고 C가 작성하고 피고 B이 결재하였다.

피고들 및 계수위원들은 위와 같이 계수한 헌금을 피고 C가 작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