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12』
1.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E‘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 책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7. 5. 경 ’E ‘로부터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무통장 입금 금액의 1%를 지급 받기로 하고 ’E‘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들에게 “F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 책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 검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통장이 H 라는 범죄자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예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으려 면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해야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 경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J) 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 명의 자인 I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 중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