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13458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별지 기재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주주명의를 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