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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도2070 판결
[중과실치사][공1986.8.1.(781),963]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죄책

판결요지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까스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들의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밖으로 까스를 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피해자가 쓰던 이 사건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정도의 하자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중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소론과 같은 건물임대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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