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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6 2016가단2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실, 원고는 2013. 6. 5.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득점기 등 스포츠용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급한 스포츠용품에 대한 미지급금이 23,629,5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미지급금 23,6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금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변제기를 2017. 12. 31.로 연장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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