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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5714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74,824원 및 그중 387,381,250원에 대하여 2019. 9.19.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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