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5714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74,824원 및 그중 387,381,250원에 대하여 2019. 9.19.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