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41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00,774,540원과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