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4802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39,725원과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31.부터,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합명회사 C,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