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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2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5: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빈차 표시를 하고 D 소속 E YF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강남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교대시간이라 그쪽 방면은 갈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차량 전면을 막고 120번 다산콜센터에 승차거부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다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의 보닛을 수차례 손으로 짚어 차량에 피해자의 손자국이 남기도 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참조), 당시 피해자가 부딪친 무릎이 육안으로도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11쪽 사진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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